이달 초 익산시 한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폭행당해 의료인 안전 확보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응급의료법 위반자가 최근 5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현황'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자는 2013년 152명, 2014년 250명, 2015년 341명, 2016년 427명, 2017년 477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13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위반자는 3배 이상 증가했다.

대한응급의학회가 지난 12일 긴급 실시한 응급실 폭력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응급의료인의 97%가 폭언을 들었고 63%는 폭행을 경험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월 1∼2회 이상 폭언을 경험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현재 근무지에서 평균 월 1회 폭행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55%는 근무 중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밝혀 의료인에 대한 폭언·폭행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현행법은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은 직접 피해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처벌 강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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