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7일 중복,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수욕장 등 전국 주요 피서지에서 몰래카메라(몰카)범죄 또한 기승을 부린다.

경찰청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전국에서 몰카 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검거한 몰카 촬영자와 영상 유포자 등은 모두 983명에 이른다.

올해 역시 경찰은 이러한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경찰은 몰카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올해도 전파 탐지기와 렌즈 탐지기 등 전문 탐지장비를 동원해 수시로 화장실 등에서 몰카를 사전에 탐지하는 데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으며, 지역별로 지급한 전파 탐지기는 휴대전화기는 물론 시계, 라이터 등으로 위장한 몰카 전파를 탐지할 수 있다.

탐지기는 몰카에서 전파를 수신하면 작은 소리와 함께 강한 진동으로 소지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알려준다.

렌즈 탐지기는 적외선을 쏴 렌즈에서 반사하는 빛을 포착한다.

몰카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지면 7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에 몰카 촬영 등 행위가 범죄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카메라나 스마트폰 렌즈 등의 깜빡임이 느껴지면 몰카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불쾌한 성적 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는 거부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후에 성범죄 피해를 당하면 112 또는 1366(여성긴급전화)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혹시 주변인이 성범죄에 노출된 것을 목격한다면 꼭 신고하여 피서지 성범죄 근절에 대한민국 모두가 도움을 주길 바라본다.

/완주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황지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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