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공사와 10억원 이상의 용역물품구매 사업에대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투명 계약행정 구현에 앞장섰다.

25일 군청 양상회의실에서 열린 계약심의위원회에는 관련 분야의 교수, 변호사,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등 전문위원 7명이 참석했으며 순창 수(water)체험센터 건립사업, 수영장 정화설비 제작설치사업, 다용도 보조경기장 조성사업의 인조잔디 구매·설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심의 안건에 대한 해당부서의 제안설명, 사업의 계약방법 및 적절성에 대한 심의, 의결순으로 진행됐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순창군에서 추진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공사와 10억원 이상의 용역·물품구매 등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경쟁입찰에 대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산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상항, 난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관한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다.

이영원 위원장은 “지역내 사업이므로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면식 재무과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은 계약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계약행정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지역경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순창=조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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