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 등 의료인들에 대한 안전 확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응급의료법 위반자가 최근 5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데이터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현황 자료 분석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자는 2013년 152명, 2014년 250명, 2015년 341명, 2016년 427명, 2017년 477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위반자는 3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대한응급의학회가 지난 12일 긴급 실시한 응급실 폭력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응급의료인의 97%가 폭언을 들었고 63%는 폭행을 경험했다고 한다.

조사결과 이들은 월 1∼2회 이상 폭언을 경험하고 있었다고 한다.

응답자들은 현재 근무지에서 평균 월 1회 폭행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55%는 근무 중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밝혀 의료인에 대한 폭언·폭행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은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단순 폭행 사건과 비슷한 수준의 벌금형이나 징역을 받아도 집행 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대부분 개설자를 포함해 소규모 종사자가 근무하는 실정에서, 난동이 발생하면 초동 대응 자체가 쉽지 않아 환자의 직접적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의사가 상해를 입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의료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돼 동네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크게 저하시키기도 한다.

이는 가해자로 인해 다른 사람이 받아야할 의료서비스가 지연 또는 중단되는 사태를 초래하기도 한다.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사를 폭행해 의료 행위를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어쩌면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행위와도 같은 것이다.

지역사회와 법은 의료인 폭행과 방지를 통해 환자 진료의 연속성을 담보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분명한 사실은 의료인들을 폭행으로부터 지키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의료인들도 의료인이지만 결국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생명들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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