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지방재정 확충과 탈루세원 제로화를 위해 법인 대상으로 ‘하반기 세무조사 종합계획’을 수립, 세원발굴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상반기에 25억원을 추징했으며 하반기에도 35억여원의 세원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10억원이상 취득법인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세무조사는 1천만원 이상 감면물건에 대한 현지 전수 조사를 통해 탈루세원 방지와 함께 취약분야를 조사하면서 부동산 등 취득비용 사전안내로 신고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주요 조사는 ▲부동산 취득시 법인장부에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추후에 기장해 누락된 경우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주식 50%이상 초과)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면물건의 유예기간내 고유목적 미사용 또는 매각하는 경우 ▲재산분 및 종업원분 주민세, 재산세 등은 소액으로 소홀해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전주시 재정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직결되므로 탈루세원 방지와 공평과세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취득 추가비용이 발생하거나 감면조건 소멸 시에는 시민들이 자진신고해 가산세가 과세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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