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등 3개 평준화 지역
이중지원 금지 가처분 승소
"고입전형 변경 적극 홍보"

자사고와 외고 지원자는 앞으로 평준화 일반고도 동시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전북교육청은 관련 내용을 지난 26일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변경계획’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당초 도교육청은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지난 3월말 공고해 시행중이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자사고와 외고 지원자는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동시 지원할 수 없게 돼 있다.

자사고와 외고에 재지원하거나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를 지원해야 했다.

현재 전북 평준화 지역은 전주, 군산, 익산 등 3개 학군이다.

하지만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5항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평준화 지역 내 학생들의 선택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상산고 총동창회가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와 외고 불합격자에 대한 입학전형 기본계획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평준화지역 미배정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판단에서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국제고와 외고, 자사고 등 전형시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3월 예고한 대로 후기에 입학전형이 실시된다.

또 이들 학교에 대한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동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제고와 외고, 자사고 지원자는 1지망에 지원하고 2지망부터 희망 순에 의해 평준화 지역 일반고를 지원할 수 있다.

또 동일한 원서접수 기간 자사고와 일반고 동시지원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산고와 전북외고, 남성고, 군산중앙고 원서 접수 일자가 조정됐다.

도교육청 하영민 학교교육과장은 “고입전형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경된 내용을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며 “2019학년도 고입전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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