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둔기로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노 판사는 "범행 도구와 방법을 비춰볼 때 위험성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계획적이라기보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10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길가에서 쇠파이프로 B(54)씨의 다리를 4∼5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수차례나 채무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아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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