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행안부 장관상 수상
항공안전법 개정 국교부 건의

전주시가 제안한 ‘드론 야간비행 특별승인제’가 드론 레저스포츠 산업분야의 혁신성장을 이끈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돼 주목된다.

시는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대회에서 장려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 본선에는 전주시를 포함해 총 87개 지자체가 참가한 예선을 뚫고 진출한 12개 지자체가 진출해 저마다의 특색 있는 규제개혁안을 가지고 열띤 경쟁을 벌였다.

 시는 이날 경진대회에서 야간 드론비행 규제개혁으로 대한민국 드론산업 혁신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점이 지방규제혁신 분야 우수사례로 평가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

앞서 이러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세계최초로 개발한 드론축구공(드론볼)을 활용해 전주를 찾은 1000만 관광객을 대상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드론 야간 공연을 추진해오던 차에 연구 목적 이외의 야간 드론비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던 ‘항공안전법’의 법적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3월 드론 레저스포츠 산업 육성과 드론산업 활성화, 관련 기업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야간 드론비행을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운행거리와 규모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야간 드론비행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소관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시가 제안한 규제개혁안을 전부 수용해 지난 2017년 11월 항공안전법을 개정, 이후 ‘드론 야간비행 특별승인제’가 도입돼 야간 드론비행을 활용한 4차산업 융복합 분야 창출의 길이 열리게 됐다.

특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오륜기’와 마스코트 ‘수호랑’을 구현해 전 세계인의 탄성을 자아냈던 드론 1218대의 야간 군집비행 퍼포먼스의 경우 전주시가 제안한 야간 드론비행 관련 규제개혁안이 없었다면 실현이 불가능했다.

이처럼 전주시가 제안한 규제개혁을 통해 야간 드론비행이 허용됨에 따라 중국이 석권하고 있는 드론시장에서 드론을 활용한 음악쇼와 예술공연 등 4차 산업과 융복합한 드론산업 블루오션 개척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향후 전주시는 K-리그 야간경기 하프타임 드론공연, 대학행사 등의 각종 축제, 시민을 위한 야간비행 드론쇼 등 다양한 드론예술공연에 접목함으로써 ICT융복합 드론예술 콘텐츠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의 최우수상인 대통령상(2개 지차체)에는 2억원, 우수상인 국무총리상(2개 지자체)에는 1억원, 장려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8개 지자체)에는 5000만원의 재정적 인센티브가 각각 주어진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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