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과 ‘지역연계 발효식품(장류과체발효) 육성사업’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18년도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각각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9일 도에 따르면 국가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 확보와 사업성, 극대화 등을 위해 해마다 평가제 실시하고 있다.

균형위는 각 시도별로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를 4건씩 추천 받아 총 68건의 사업을 발굴했으며, 전문가 평가를 통해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수사례 20건을 확정, 재정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도시에 비해서 사회서비스 공급기반의 취약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활용한 사회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사회적 경제조직 대상 맞춤형 창업스쿨 운영과 잠재적인 사회서비스 기관에 맞춤형 상담팀을 운영해 취약지역의 사회서비스기반을 강화하고 복지서비스의 이용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 성과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지역연계 발효식품(장류과체발효) 육성사업’은 순창의 고추장, 장수의 사과와 토마토라는 향토자원에 순창군 발효기술을 접목해 융복합 제품을 개발하고 사업화, 유통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과 연계해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토마토발효고추장, 발효커피 등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제품개발로 관련제품의 매출증대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기획과 도의 사업추진노력이 좋은 평가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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