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27일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이 명령한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는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8월14일 오전 10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별거 아내 B씨(51) 집에 들어가 “우린 아직 부부다.

재산분할 이혼소송을 그만두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또 앞선 6월23일 B씨 집에서 청소기와 냉장고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말리던 딸(31)에게 과일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난동은 B씨가 회사 남성 직원과 찍은 사진이 원인이었다.

B씨가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방충망을 뚫고 B씨의 집에 침입해 주방용 칼과 가위, 휘발유 등을 거실 바닥에 늘어놓기도 했다.

범행 당시 A씨와 B씨는 이혼소송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항소심에 앞서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이혼이 성립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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