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지난 27일 5층 대회의실에서 소속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청원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기본이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정읍시의 중요시설과 사업장의 최일선에서 시설 보호와 시민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청원경찰을 위로 격려하고 토론을 함께 하며 복지 향상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는 소통과 화합의 시간으로 마무리 됐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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