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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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i) 개인휴직 기간 중 출산하는 경우 (ii) 채용 전 출산한 경우 (iii)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에 모두 출산휴가를 허용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 1항에 따라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자녀의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출산전후휴가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도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일반 휴직 중 출산하여 사업주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에서 출산휴가 기간이 일반휴직과 달리 유급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출산휴가를 소급하여 부여하고 있는 점을 안내하여 근로자가 충분한 권리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848, 2018.2.26.)    
 

둘째, 채용 전 출산한 사람을 채용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을 포함하여 90일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출산 후 90일이 되는 기간이 채용 후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동안에 한해서 부여하면 될 것이고,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60일은 유급이므로 휴가를 부여한 최초 60일간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847, 2017-02-26)    
 

셋째,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강행규정이므로 휴가 기간 중 소속 사업장이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사업장의 사업주는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다태아인 경우 120일)의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241, 2018-01-15)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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