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뇌동맥류 파열-합병증'
폭행이 기저질환악화초래 가능

취객에게 폭행당해 투병 중 숨진 것으로 알려진 소방 구급대원 고(故)강연희 소방경의 부검 결과, 사인은 취객의 폭행이 아닌 강 소방경이 평소 앓았던 질병이 원인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향후 강 소방경의 순직 처리 문제와 취객 A(47)씨의 처벌 수위 등을 놓고 또 다시 논란이 일 전망이다.

3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는 강 소방경의 사인이 '뇌동맥류 파열 및 이후 발생한 합병증(심장 등의 다장기부전)'으로 부검 결과 내용을 회신했다.

또한 국과수는 폭행 및 욕설 등 자극이 변사자 기저에 가지고 있던 질환(뇌동맥류 등)을 악화시키거나 2차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평상시 위험한 질병이 있던 상태에서, 어떤 계기로 인해 증상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로써 강 소방경의 사망 원인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정으로 미뤄지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과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대한의사협회 등의 자문을 받아 수사를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 소방경은 지난 4월 2일 오후 1시2분께 “익산 옆 앞에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취객 윤모씨(47)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는 익산의 한 종합병원 앞에서 부축하던 윤씨로부터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함께 머리를 2차례 가격당했다.

이 같은 변을 당한 후 나흘 동안 어지럼증과 경련, 딸꾹질이 멈추지 않던 강씨는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지난 5월 1일 결국 숨을 거뒀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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