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안호영 의원(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새만금 개발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30일 “새만금 매립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최소 2년이 걸리는 행정절차를 1년으로 단축하는 법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안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새만금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매립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행정절차 단축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공사가 설립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안 의원이 준비 중인 새만금 특별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으로 수립 가능 △새만금개발청에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개별적으로 협의 심의하는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등을 일괄 심의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2020년에 매립사업 착공을 하게 돼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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