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보건소 보건위생과가 지난해 1월부터 가입 추진한‘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기간이 오는 8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미가입 음식점 및 숙박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펼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으로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발생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제공한다.

가입대상 시설은 재난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로 100㎡ 이상 1층 음식점, 숙박업소(모텔, 여관, 여인숙 등)이며 다중이용업소 및 특수건물은 제외된다.

해당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인 8월 31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에는 9월 1일부터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제시 보건소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를 위해 전화 및 공문 발송 등 가입률 제고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영업주는 8월 31일까지 반드시 보험에 가입 및 갱신할 것”을 당부했다.

/김제=류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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