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전세버스와 화물·특수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시는 대형 사업용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에 대한 화물차주의 관심속에 7월 현재 약 20% 장착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장착신청자가 꾸준히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시는 여름 휴가철과 이어지는 가을 행락철 이전에 장착할 수 있도록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지속 홍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은 지난해 1월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길이 9m이상 승합자동차(전세버스·특수여객)와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대한 장착이 의무화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경고장치를 장착하는 대형차량에는 국비와 지방비 등 1대당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원방식은 운송사업자가 인증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부착한 후, 보조금 청구서를 전주시에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장착비용이 50만원 미만이면 장착비용의 80%를, 50만원 초과시에는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한편, 오는 2020년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시는 오는 10월 공포·시행예정인 교통안전법 개정안에 따라 별도 규정됐던 의무 장착 예외대상차량들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지원 대상차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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