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 중 6억원 개인목적 지출
상법위반등 징역 2년 6월 선고

복수의 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 설립과 운영 등을 명목으로 회원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납부한 회사 공금 10억원 상당을 횡령한 여행사 대표가 실형에 처해졌다.

횡령 금액 가운데 6억원 상당은 건강식품 대금 등 개인 목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상법위반,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여행사 법인을 추가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을 가장 납입하고, 허위로 작성된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A씨는 2016년 8월 기존 2개 법인 자금 6억원, 법인 설립 뒤인 2016년 9월 기존 2개 법인과 지인 자금 7억원, 2016년 10월 재차 기존 2개 법인과 지인 자금 7억원을 주금납입 계좌로 입금한 뒤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6년 7월 갤러리를 개업하면서 41차례에 걸쳐 2억4400만원 상당, 2016년 11월 등록된 주간보호센터 18차례 16억4600만원 상당, 2015년 10월 설립된 사단법인 형태의 독서동아리 및 독서동아리클럽연합회 8200만원 상당을 운영비용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2011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2년 동안 모두 944차례에 걸쳐 6억1600만원 상당을 건강식품 대금 납부 등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은 피해자 회사의 회원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납부한 납입금이 적립된 것으로, 10억원이 넘는 횡령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

가장납입행위 또한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 그와 관련된 채권자 및 투자자의 신뢰를 보호해 원활한 경제활동을 기하려는 상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