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1-2-3 각 단계별
위기대응 긴급행동 제시

최근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더위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31일 폭염에도 농작업을 지속하는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긴급행동 요령을 제시했다.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될 때는 폭염경보가 발효된다.

폭염 특보가 내려지면 가장 더운 낮 시간대인 낮 12시~오후 5시에는 농작업을 중단하고 마을 회관이나 ‘무더위 쉼터’에 모여 시원하게 휴식을 해야 한다.

농작업을 해야 할 경우 모자나 그늘막, 아이스팩 등을 활용해 몸을 보호하고 2인 이상 함께 작업하는 것이 좋다.

또한 1시간당 10분~15분까지 짧게 자주 쉬어 주고 시원한 물을 자주 마셔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야 한다.

특히 열사병이나 열로 인한 탈진 등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때에는 단계에 따라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한다.

1단계로 의식이 없는 경우 119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2단계는 시원한 곳으로 이동 후 옷을 벗겨줘야 한다.

또한 3단계는 목, 겨드랑이에 생수병 등을 대어 체온을 식혀 주고 4단계로 의식이 명료할 때만 물, 이온음료를 마시게 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폭염시 행동요령을 배포하고 누리집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현장까지 전달하고 있다.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인안전보건팀 이경숙 팀장은 “폭염 예방을 위해 농업인의 온열 질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온열 스트레스를 낮출 개인 보호구 개발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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