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원예술대 12년간 전당 운영
'독소조항' 폐지-수정 빗발쳐
객관성-형평성 통해 진행해야

앞으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운영자는 운영기간 만료 직전 공모를 통해 새롭게 선정될 전망이다.

위탁 운영자의 운영 의사 의지가 있을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수탁기간이 연장돼 왔던 기존 운영방식과 정반대 상황이 된 것이다.

현재 소리전당은 우석학원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이들의 운영기간은 올해말 끝나게 된다.

기존대로라면 우석학원은 수탁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위탁운영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 ‘수탁기간 연장신청’에 관한 항목에 의해서다.

제16조에 의하면 ‘전당을 수탁 운영하는 단체가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연장신청서를 수탁기간 만료 12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럴 경우 우석학원은 수탁연장신청서를 이달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문화계 안팎에서는 이 조항을 독소조항이라 여기며 폐지 및 수정을 요구해왔다.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공모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쟁을 유도해야 하는데 기존 운영단체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면서 ‘특혜시비’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실제 우석학원에 앞서 예원예술대는 이 조항을 등에 엎고 12년 가깝게 소리전당을 운영했다.

그동안 언론이나 도의회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수 차례 지적됐고, 결국 전북도는 민간위탁 총관리지침을 통해 ‘수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부방침을 지난 2014년도에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북도는 105개의 위탁기관이 있는데 타 기관과 객관성,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공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올해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소리전당은 공모를 통해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되며, 자칫 기존 운영자가 아닌 새로운 위탁운영자가 나올 개연성도 발생하게 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곧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며 “수탁기관 선정시 공모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울 때 소리전당이 대표적 사례가 된 만큼 이 원칙대로 가게 된다”고 밝혔다.

소리전당 측도 이같은 상황을 알고 있는 분위기다.

소리전당 관계자는 “공개모집에 대한 도청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며 “단 조례상 연장조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 지침이 없다면 기간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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