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할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전 9시 30분께 익산 시내 한 시골집에 들어가 B(81·여)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해 "물 한잔 얻어 마시러 왔다"면서 신발을 신은 채 B씨 집 거실까지 들어왔고 이에 B씨가 물을 건네주며 "마시려면 현관에서 마셔야지"라며 핀잔을 주자 홧김에 범행했다.

A씨는 잠시 후 의식을 찾은 B씨의 목을 재차 조르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물을 얻어 마신기 위해 피해자 집에 들어가 약간의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여성을 살해하려고 해 범행의 위험성이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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