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축협-수협-산립조합
3,000만원 이하 비과세 제외
시중은행 형평성 고려해야

내년부터 전북지역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준조합원의 상호금융 예탁금이 비과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해당 준조합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준조합원들은 자격요건이 동일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회원에게 비과세 혜택을 계속 적용하면서 자신들에게만 불이익을 준다며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세제혜택 축소가 본격 진행될 경우 지역 농•축협 등의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내년부터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준조합원에게 3000만원 이하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적용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비과세 예탁금 제도는 농가와 영세서민들이 재산을 모으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1976년 도입됐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과세로 전환되는 일몰제로 운영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농림어업인들은 올해 말 시한이 종료될 경우 일괄적으로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준조합원의 예탁금을 과세하려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농가 등 서민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1일 전북관내 농협의 비과세 예탁금 비율은 지난해(2017년) 말 기준 18.6% 정도로 이 가운데 준조합원 비율이 69%에 이르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전북농협의 총 예탁금은 13조8천여억원 정도이며 이 중 비과세예금 비율은 18.6%에 해당하는 2조5천여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30% 정도는 조합원들의 비과세 예금이며 나머지 70%가 준조합원의 예금으로 1조7천80여억원 정도다.

문제는 정부가 내년부터 이들 준조합원의 비과세예금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인데 준조합원에 대한 예탁금 비과세가 폐지되면 예수금 이탈로 농가 소득지원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말 기준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전체 비과세 예탁금 가운데 82%(48조8721억원)가 준조합원 것이다.

농협 82%(42조4700억원), 수협 94.3%(5조3558억원), 산림조합 76.9%(1조463억원) 등이다.

농협은 예탁금 비과세 혜택에서 준조합원이 제외되면 준조합원 예탁금 48조8721억원(2017년말 기준) 가운데 25%인 12조2411억원이 이탈할 전망을 내놓고 있다.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면 이들의 예수금이 비과세 적용을 종전대로 받는 신협과 새마을금고로 몰릴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금은 농림어업인들이 건전 경영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소득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조합들은 지금 처럼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원지역 농협의 준조합원인 한 농업인은 “정부가 내년부터 상호금융 예탁금을 비과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이는 영세 서민들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준조합원의 대부분이 서민이라는 점에서 혜택을 계속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농협 이준영 상호금융업무지원단장은 “시중은행과의 형평성 고려 차원에서도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유지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며 “예탁금의 이탈도 예상되는데 농민•서민 등에 대한 지원 기반이 약화를 막기 위해서는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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