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했다. 

건물 내부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A업체 사장님이었는데, 직접 현장에 방문해 실컷 공사를 다 해줬더니, 고객이 인터넷 카페에 자신과 A업체를 비방하는 내용의 후기 글을 올려서 정신적인 피해가 크고, 매출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는 이유였다.

후기 글의 내용을 살펴보니, 고객이 A업체를 믿고 공사를 맡겼는데 공사 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고, 사장이 ‘싸가지’가 없어 서비스도 좋지 않으며, 사용되는 자재도 안 좋은데 공사비가 비싸다는 등 공사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많았다는 취지의 ‘과장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글의 중간 중간에 ‘개XX야, 나쁜XX야’라는 식의 욕설도 섞여 있었다. 

고객의 입장에서 A업체에 다소 서운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후기를 작성했을 것이지만, 글의 상당 부분이 도가 지나쳐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여 바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그 고객은 형사 입건됐다.

최근 들어 이와 같이 소비자가 특정 업체를 이용한 후 악의적으로 비방하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에 후기를 작성했다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책임을 묻게 되는 일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보니, 작성자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없이 경솔하게 이러한 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반면에 여러 사람들에게 글이 너무 쉽게 전파되다 보니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또한 거짓 사실을 지어내는 것뿐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실을 작성해도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질 수 있어 작성자가 예상치 못한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고객들은 불필요한 비방의 표현을 담아 인터넷 상에 후기를 작성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업체 이용 후 불만이 생겨도 인터넷 상에 하소연하지 않고 참아야만 하는 것 일까? 

그렇지는 않다. 욕설 없이 근거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작성한 비판의 글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여 보면, ‘①비방할 목적’, ‘②정보통신망의 이용’, ‘③공공연하게’, ‘④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 ‘⑤타인의 명예를 훼손’이라는 다섯 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인터넷에 특정 업체를 이용한 후 후기를 남김에 있어서, ‘비방의 목적’이 있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거짓의 사실’을 지어내어 불만을 작성한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분명한 사실을 작성하되, 다른 소비자들을 위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 ‘정직한 후기’는 명예훼손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악의적인 비난은 업체와 소비자 서로에게 피해만 주게 될 뿐이다. 

반면, 소비자들이 위와 같은 정보를 잘 알고 ‘정직한 후기’를 작성한다면, 업체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고, 정직한 지적에 따른 개선된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며, 이로 인해 결국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지고 업체의 매출도 좋아지는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장웅주 변호사(변호사 최정원-장웅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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