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미등록 농약 사용 금지
미등록 농약 사용기준 0.01ppm
위반시 유통-소비 전면 금지
수입농산물 유해농약 차단장치
내년 1월1일 모든 생산물 적용
유통판매서 무작위 안정성조사
부적합시 출하 연기-폐기처분
과태료-용도전환 등 불이익

농민 수입농산물 차단 공감
소면적-월동작물 농약부족 등
새 제도 농가피해 대책 우선시
기준 미설정 농약 많아
토양잔류-비산 검출 대책 없어
홍보-교육 미흡 시행 준비안돼

정부 피해 최소화 홍보등 강화
내년4월까지 2,893개 직권등록
올해 생산 작물 이전규정 적용
월동작물 우선 적용 연내 등록

고령농업인 PLS 인식 부족
소면적-교차재배등 대안없어
농가피해 불가피 현실 달라
시행 유예 건의 귀 기울여야

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찬반 논쟁이 뜨겁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내년 시행은 어렵다”는 농민과 “농업현장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정부 입장이 맞서고 있다.

PLS가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장치임에는 틀림없는 듯 하다.

하지만 영농 현장의 농민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아직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많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토양 잔류 또는 비산 등에 따라 농약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데도 뚜렷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홍보•교육도 부족해 현 상태에서 PLS를 시행할 경우 농가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내년 PLS 시행을 앞두고 농민과 정부 사이의 쟁점과 해법을 점검해본다.
/편집자주  


▲PLS(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란?  

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미등록된 농약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농산물마다 사용 가능한 농약 목록을 정해 놓고 국내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사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괄적으로 0.

01ppm을 적용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유통과 소비가 금지된다.

PLS는 지난 2011년 11월 계획이 처음으로 발표됐다.

이어 2016년 12월 31일부터 키위나 망고, 바나나, 패션푸르트 등 전체 열대과일류, 견과 종실류(땅콩, 호두, 참깨 등)에 시행되고 있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특히 국산과 수입식품에 대해 국내 사용등록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 사용을 금지하게 된다.

또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은 일률기준(0.01mg/㎏)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 농약 잔류허용기준 미 설정 농약의 경우에는 국내 기준 코덱스(Codex)를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입농산물에 대해 수출국의 잔류허용기준 보다 높은 기준 적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미등록 농약이 사용된 농산물을 수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야할 장치가 요구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처럼 PLS는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 잔류농약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PLS는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생산물에 적용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제5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PLS를 계획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1•2차로 나뉘어 추진된다.

1차는 지난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견과류와 열대과일류가 대상이다.

문제는 올해 12월 3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되는 2차 시행이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산물은 기준 이하에만 ‘적합’ 판정을 받지만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은 일률적으로 0.01ppm이하에만 ‘적합’ 판정을 받게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생산 유통 판매 단계에서 무작위로 진행되는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에서 농가가 부적합 판결을 받을 경우 출하 연기 또는 용도전환, 폐기처분, 과태료 처분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수입농산물이 60% 정도를 점유하고 있어 PLS제도 도입에 따른 농산물 수입국에 통보나 교육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PLS제도에 대해 농업인들은 피해가 우려된다며 한시적 유예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공감 하지만 내년 어려워” vs “차질없이 준비”  

PLS제도의 내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농민들은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장의 농업인들은 PLS 제도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분별한 수입농산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도 공감대는 열려있다.

하지만 단순히 농약 사용량을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농업인들도 적지 않다.

당장 내년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아 농산물 폐기 등 패널티를 받게 될 농민이 부지기수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업인들은 그동안 PLS를 시행하려면 △소면적•월동 작물용 농약 부족 △교차재배로 인한 농약 토양잔류 △항공방제에 따른 비의도적인 혼입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소면적•월동 작물은 등록 농약이 부족한 만큼 ‘올해 파종하는 작물’에 한해 PLS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제는 기존의 영농방식을 벗어나 정해진 농약만 살포해야 하는 것에 대해 농업인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는 점이다.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농약종류를 작물별로 정해진 양만큼만 살포해야 한다는데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특히 제도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설명은 부족하고 규제위주의 밀어붙이기식 제도 수용은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농가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PLS시행을 두고 입장 차이는 한 토론회에서도 빗발쳤다.

지난달 9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PLS 시행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농민들은 토론회에서 PLS에 대해 홍보와 교육이 부족하고, 전면시행을 위한 준비도 모자라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출했다.

PLS는 무분별한 농약 오남용 등을 막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외에는 모두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아직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많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토양 잔류나 비산 등에 따라 농약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데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게다가 홍보•교육도 미흡해 현 상태에서 PLS를 시행할 경우 농가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했다가 미등록 농약이 검출될 경우 폐기처분, 출하금지, 과태료 처분 등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시행을 잠정 유보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도 “정부의 농약 직권등록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수요조사를 통해 35개 품목 2천87개를 직권등록 신청했지만 현재 20개 품목 779개에 대한 시험만 진행 중이며 일부 품목은 시험목록에서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농민 피해를 줄일 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농약 직권등록을 서두르고 홍보•교육도 강화하는 등 제도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확 후 바로 소비되지 않는 농산물의 경우 2019년 이전 생산 농산물은 이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과거 농약 사용으로 환경 중 비의도적 오염 가능성이 있는 농약에 대해서는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려고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도 “직권등록 농약을 2017년 1천233개에서 내년 4월 2천893개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월동작물용 농약은 우선순위를 조정해 최대한 연내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 계획에 차질 없도록 농약 직권등록 시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PLS 시행 철저히 준비해야   PLS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통한 소비자 건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시행의 필요성에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 없는 PLS 강행은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농업계가 그동안 제기해온 문제들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시행을 강행할 경우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고 피해농가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정부는 PLS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고령농, 농약 판매상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홍보 △소면적 작물대상 올해 직권등록시험 완료 △현장애로 등의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 추진 등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고령농업인의 경우 관행적 농약사용에 익숙해 PLS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 T/F를 구성해 고령인들에 대한 교육 활동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제도가 시행되면 안전성이 떨어지는 수입 농산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농업특성의 현실을 살펴보면 사정이 다르다.

한 농지에서 여러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수확 후 2~3년에 걸쳐 유통되는 경우, 등록 농약이 없는 소면적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농가피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농업계는 제도시행 전 소면적•월동작물용 농약 부족, 작물 교차재배로 인한 농약 토양 잔류, 항공방제에 따른 비의도적 혼입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이에 따라 PLS는 시행 전 이같은 문제에 대해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도입 여건이 충분히 조성될 때까지 시행을 미뤄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농업인들이 왜 PLS 시행 연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지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제기된 우려를 털어낸 뒤 제도를 시행해야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선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PLS 시행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행하는 것이 해답일 것이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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