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무면허 운전으로 70대 노인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기소된 A(29·여·우즈베키스탄인)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9시 40분께 군산시 소룡동 한 마트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B(72·여)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차량 열쇠를 지인의 차량 바닥에 두고 내리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가해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반성한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도움 받을 사람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데도 1000만원을 공탁해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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