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지리멸렬한 상태에 놓이며 올 여름 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폭염이 한창인 이때 발의 되어야 하지만 올 여름을 한참 뒤 넘긴 가을 또는 겨울에나 통과가 될지 의문시 된다.

먼저,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겠다는 정부 방침도 언제 시행될지 불확실하다.

이 때문에 여름이 지나고 나야 폭염을 재난으로 인정하는 방침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현행‘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 재난에 태풍∙홍수∙황사 등은 포함돼 있지만 폭염은 제외돼 있다.

이에 자연 재난에 폭염을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국회가 속도를 내더라도 이번 폭염이 지나기 전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키고 정부 차원의 보상과 지원을 책임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모두 8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차원의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에서 여야 3당이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비롯한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더라도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예정일인 오는 30일 이전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시급한 법안은 또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법안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폭염 기간에 ‘징벌적 누진세’가 아니라 ‘누진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이와 비슷한 법안은 이미 2016년 김해영 민주당 의원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으나 상임위 서랍에 잠을 자고 있다.

조경태 한국당 의원도 최근 누진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주택용에만 누진 요금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편 것.

여권에서는 이번 여름 한시적으로 1∙2단계 누진 구간 폭을 넓히거나 전기요금 부가세를 환급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청소년의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육기관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20대 국회 들어 4건이나 발의했지만 진척이 없다.

야폭염에 취약한 건설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도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다.

구급이나 화재사고에서만 ‘골든 타임’이 있는 건 아니다.

도움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

요즘 같은 폭염의 때가 다 지나 추운 겨울 전기료 한시적 인하, 누진세 면제 등이 이뤄진다면 국민들이 이를 얼마만큼이나 공감할 것인지.

‘타이밍’을 볼 때다.

서둘러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달라 국민들은 정부와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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