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응급 의료진들에 대해 폭행을 하면 중벌에 처해지게 된다.

병원 응급실 전공의·간호사 등이 환자들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되자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조만간 발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료현장에서 의사 등을 폭행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관련 법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늦어도 연말이나 내년부터는 의료 현장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상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료 및 응급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 범죄행위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몇몇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인 의료인이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해 확실한 처벌 의사를 밝히지 못했고 가해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지난해 전국의 응급실에서 폭행 등 방해 행위가 900건 가까이 발생했지만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은 사람 비율은 3%에 그쳤다.

가해자 4명중 1명은 아예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지난해 발생한 응급실 폭행 893건의 가해자 중 처벌을 받은 사람은 10.4% 수준인 93명이었고 이 가운데 징역형을 받은 가해자는 2명, 벌금형은 25명에 그쳤다.

214명(23.9%)은 처벌 자체를 받지 않았다.

때문에 줄곧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료계 폭력근절을 촉구하는 청원이 지난달 2일 올라왔고, 한달 만에 15만여명이 동참했다.

대한의사협회도 3일 청와대 인근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 추방”을 주제로 개정안 통과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신상진 의원은 위급한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고 의료인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특가법에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인에게 폭행이 가해지면 환자에 대한 정상적인 치료가 불가능해져 환자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은 물론 응급실 등 진료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인식의 변화와 시스템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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