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로, 수급자 소득 및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계층 전·월세 주거비 지원 및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2018년 기준 4인 가구 194만 원)인 가구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4인 가구 최대 20만8천 원의 임차료를 지원받게 된다.
본인 소유의 집인 경우 최대 1천 26만 원 범위 안에서 집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문성용기자
익산시, 주거급여 사전 신청 접수
- 익산
- 입력 2018.08.06 13:36
- 수정 2018.08.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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