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적장 등 입지제한 규제 검토
삶의 질 향상 적정 규제 논의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6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2018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부시장 전대식(위원장)이 주재하여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신설되는 규제사항에 대하여 규제 필요성, 규제 기준, 규제 법적근거 등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특정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순환관련시설 및 야적장,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이 도로, 하천, 주거지 등의 경계로부터 각각 입지제한을 받은 것으로 규제로 적합한지에 대한 것이다.

위원회에서는 조례상 개발행위허가 기준 마련을 위한 규제영향분석서 설명과 토론을 통해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등으로 인한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정주여건을 보전하고,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적정한 규제라는 의견을 모았다.

전대식 김제시 부시장은 “환경, 안전 등 꼭 필요한 착한규제는 보호하고 경제활동과 생활불편 규제는 적극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체감형 지방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개정 절차를 밟아 올해 안에 자치법규를 정비할 예정이다.

/김제=류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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