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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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주말이 특히 바빠 주말에만 하루 7시간씩 1주 14시간만 나와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채용했는데 이렇게 적은 시간 일하는 경우에도 일반 직원이랑 동일하게 노동법에서 정한 기준을 맞춰줘야 하나요?


A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통상 근로자’ 혹은 ‘단시간 근로자’라는 표현만을 사용하고 있으나, 1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실무상 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합니다.

사용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최저임금, 가산수당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등 대부분의 의무를 그대로 지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수당)·연차휴가 부여의무 및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근로자의 4주간 총 근로시간을 4주간의 일수로 나누어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15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계약 당시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각 수당의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 4주 동안의 근로시간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무 스케줄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이 혼재한다면,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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