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94만3000원)인 임차 또는 자가 가구는 오는 10월부터 부모와 자녀가 있더라도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의 원인중 하나로 지적되어온 부양의무자 기준이 정부의 단계적 폐지 방침에 따라, 오는 10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주거급여는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 중 부양의무자(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세대에게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일정기준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자녀나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주거비 지원을 받지 못한 세대도 중위소득의 43% 이하에 해당하면 임차(전·월세)가구는 임대료를, 자가가구는 주택수선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전주시에서는 약7,000세대가량의 주거취약계층이  주거급여를 수급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전주시는 오는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기간을 운영, 수급여부 확인을 위한 소득·재산·주택조사등의 사전절차를 이행, 민원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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