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에게서 수십장의 노출 동영상 등을 받은 후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음란행위 및 돈을 빌려달라는 등 협박을 벌인 대학생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노종찬)은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대학생)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양(16)에게 “노출 사진을 꼭 보고 싶다”며 사진을 받는 등 같은 달 22일까지 19회에 걸쳐 노출 영상과 사진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말을 듣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면서 음란 행위나 엽기적인 행위마저 주문했다.

이러한 협박과 강요를 통해 추가로 받은 사진·영상만 20개였는데, A씨는 B양에게서 금전 및 성관계를 요구하는 파렴치한 모습도 보였다.

더구나 A씨는 경찰조사를 받은 뒤에도 B양을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씨는 같은 해 8월2일 오전 1시25분께 “너 때문에 징계위원회 열려서 이제 학교생활이 힘들다. 너도 당해봐라. 그냥 사진 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한 때 피고인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며 중한 처벌을 바라지는 않고 있는 점, 사회복지단체에 1,000만원을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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