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전교조지키기전북도민행동 회원 및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김현표기자
6일 전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전교조지키기전북도민행동 회원 및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김현표기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6일 고용노동부 전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하고 교사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대책을 하루속히 강구해야 한다”면서 “이 노동적폐를 청산하고 노동존중사회를 향해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외노조 통보에 악용됐던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민주화 이전에 존재했던 노조해산 명령권을 부활시킨 시대착오적 규정이므로 폐기돼야 마땅하다”면서 “행정개혁위가 이 시행령의 폐지를 권고했고 시행령을 악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이 가해졌다고 발표함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피력했다.

또한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결단력을 기대하고 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의 그 날까지 강력히 투쟁으로 맞서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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