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오는 14일까지 피서지 주변 업소 23개소와 가정간편식 취급업소 등 모두 24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와 함께 피서지 주변 무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 실시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여름 휴가시즌과 방학기간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피서지에서 불법 위생업소 영업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무신고업체 등을 대상으로 영업 단속을 벌인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과 교육도 실시한다.

특히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를 비롯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여부, 건강 진단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무신고 음식·식음료 등 조리판매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여름철 피서지 특수효과를 노리는 일부 불법 식품 위생업소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문화관광 도시 정읍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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