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8월부터 자동차세와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해 인터넷 공매를 시행한다.

군은 지난 7월 자동차 전문 공매 대행사인 ㈜오토마트와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 번호판 영치중인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체납 처분 최종절차인 공매를 추진한다.

공매대상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 100만원 이상 체납된 자동차로서 강제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자가 납부를 기피 하거나, 무단 방치 체납차량, 폐업 법인의 불법 운행차량(속칭 대포차)등이 해당된다.

이번 인터넷 공매제도 시행을 통해 군은 고질적인 차량 체납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납부의식을 제고시키고, 지속적인 공매추진으로 체납액 정리와 관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일명 대포차 등 불법운행 차량들에 대한 정리도 이끈다는 계획이다.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현재 2대에 대해 공매를 진행중이며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1천500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안=김종화기자 kjh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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