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북교육청 공무원은 직무관련자가 4촌 이내 친족일 경우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

또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가 퇴직한 날로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사적으로 접촉할 때도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이같은 일부 개정된 전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발표하고 도내 학교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이번 행동강령은 지난 6월 개정된 ‘전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전북교육청은 공무원 행동강령 요약 게시문 내용을 제작해 부패방지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고 배포할 예정이다.

청렴 홍보 자료는 ▲전북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리플릿 ▲전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게시문 리플릿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리플릿 등 3종이다.

개정된 내용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에 힘쓸 것과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을 강조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청렴 홍보자료를 기존 게시장소나 교직원 또는 민원인이 많은 장소에 게시해 모든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활용해달라고 각급 학교와 기관에 당부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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