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명 기소 10대의회 폐지해
투명집행 전제로 의견수렴
몰표주니 재량사업비 부활
비난속 지역활동 명분 맞서

전북도의회가 비리로 얼룩지면서 폐쇄하기로 한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다시 도입할 움직임을 보여 논란을 빚고 있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이 일부 도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재량사업비를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도입 여부를 놓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량사업비는 법적 근거 없이 불투명하게 집행되면서 많은 지적을 받아 온데다 반대 목소리도 여전해 파문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해 재량사업비와 관련해 전현직 지방의원 7명 등 21명이 기소되면서 지난 10대 전북도의회가 이를 폐지하기로 결의했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4월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재량사업비 폐지를 선언하며 이목을 끌었고, 전주시의회와 정읍시의회도 폐지 선언에 동참했다.

재량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광역·기초의원 몫으로 일정 금액을 배정해 의원들이 ‘재량껏’ 쓸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다.

표면적으로는 지자체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집행되지만, 의원들이 본인 지역구 사업 내역을 모아 보내면 지자체가 그대로 예산에 반영해 '의원 쌈짓돈'이란 지적을 받아 왔다.

전북도의회의 경우 1인당 연간 5억5천만원이 편성돼 왔고, 시·군의원 재량사업비도 평균 1억원 안팎 수준이다.

다양한 주민 요구를 충족하는 순기능과 의원들의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돼 '부패의 온상'이라는 비난이 공존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6·13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이 전체 의석 39석 가운데 35석을 독식한 전북도의회가 1년 전 약속했던 재량사업비를 부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에 휩싸였다.

시민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재량사업비를 살리겠다는 건 좀 더 청렴한 정치를 원하던 유권자의 바람을 저버린 행위”라며 “시위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무 법적 근거도 없고 언제든 검은 뒷거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재량사업비 부활을 막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구 활동을 해야 하는 의원들의 반론도 만만찮아 재량사업비 재 부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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