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서장 제태환)은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키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소방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위락, 판매시설과 영업시설 중 전문점 할인점·백화점·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숙박시설 등이다.
불법 행위는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 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두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파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전주덕진소방서, 비상구 폐쇄·물건 적재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사건사고
- 입력 2018.08.09 17:00
- 수정 2018.08.0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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