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서장 안준식)는 오는 28일 관내 다중 이용업소 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를 막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자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렵 및 제도,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요령 등이다.

다중이용업소 신규 영업주는 의무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소방안전교육 미이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사이버교육 과정으로도 이수 가능하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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