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병합심의 의결 요청
추가보안시 연말 대폭 변경
통합계획 수립 시 1년 단축

새만금 투자 개선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거나 발의될 예정이어서, 전북도가 국회에 병합 심의 의결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새만금산단의 국가산단 전환과 국내기업 임대료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한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행정처리 간소화와 기간 단축을 담은 안호영 의원이 발의 예정인 법안 2건이다.

도는 새만금의 투자 여건 개선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이들 법률의 정기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정기국회에 병합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의원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새만금 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하고 국내 기업 임대료를 외국기업과 같이 1%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국가차원에서 교통망 등 시설정비, 기존 외국 투자 자본기업에 한해 제공된 국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 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정치권에서는 전북도와 유관기관 등에서 통합 개발계획 승인, 국내기업 자금지원 확대, 외국인 근로자 출입국관리 특례 등 새특법 추가 보완 방안이 마련되면 12월 본회의 이전 새특법 개정안의 대폭 변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심의를 일괄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는 9월에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더라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복잡한 행정절차에 따른 시간 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는 만큼 이에대한 새특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행정절차 단축 방안은 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단일계획 수립과 도시계획 등 각종 심의를 일괄처리 하는 통합심의위원회 설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계획 수립시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중 환경영향평가 한 가지만 받을 수 있어 사업기간을 최소 1년 이상 단축할 수 있다.

일각에선 안 의원이 추진하는 새특법 개정안이 지난해 바른미래당 김관영(군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병합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도는 이들 법안이 새만금의 투자유치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정치권과 협의를 통해 국내 기업이 외국기업과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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