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이달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75일간 “건강조사참여 Energy, 지역건강 Synergy” 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201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의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는 통계청 승인 통계조사로 지난 2008년부터 장수군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로 국민건강증진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건강통계와 성과를 평가하는 기초자료 생산과 민간·공공 협력체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본 조사는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이상 성인(1999년7월31일 이전 출생자) 대상으로 사전 선정돼 통지된 가구의 가구원 약 900여명을 교육받은 조사원이 직접방문 노트북을 이용, 1:1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내용은 18개영역 201개 조사문항 148개 지표산출을 위해 가구조사, 건강행태(흡연,음주,신체활동,식생활등),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등)정신건강, 예방접종 및 검진, 의료이용, 이환, 사고 및 중독 등을 중심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결과는 2019년 4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건강조사는 7개읍면 78개마을 지역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행태 등을 파악, 장수군 보건정책 수립, 평가 등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건강조사원(명찰패용, 조사원유니폼 착용)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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