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지난 10일 제257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의안 처리결과를 보면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5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계획했던 정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회기동안 전달한 조언과 대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이 바라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고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본예산 5,576억원에서 466억원이(증가율 8.36%) 증액된 6,042억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