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8억5천만원을 고지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 사업자, 법인 등 모두 세 가지로 분류되며 개인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 현재 정읍시 내에 주소를 둔 개인(1세대 단위)이다.

1만1천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되는 회비적인 성질을 가진 조세이다.

개인사업자 균등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소 운영자에게 5만5천원이 균등하게 과세된다.

법인 균등분은 정읍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의 자본금과 종업 수에 따라 5만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 된다.

정기분 주민세의 납부 기한은 이달 말일까지이며 납기일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를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

시 관계자는 “위택스, 지로에서 조회한 후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개인별 가상계좌와 금융기관 자동화 기기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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