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0일 잔소리가 듣기 싫다며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 A(4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2시 50분께 정읍 시내 자택에서 어머니(7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머니가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짜증이 나서 그랬다"고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당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담당 재판부도 기존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에서 전주지법 3형사부로 변경됐다.

하지만 피고인이 의사를 번복하면서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누군가 나한테 범행을 명령했다. 나의 몸을 일으켜 세웠다”고 말하는 등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패륜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단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다만 조현병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하지 않을 경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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