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오는 8월 11~31일까지 3주간 하계 성수기 낚시어선·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0일 부안해경에 따르면 하계 휴가철과 최근 TV 방송 등의 영향으로 격포, 위도지역을 찾는 낚시객들이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며, 여름철 더운 날씨와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한 선박 운항자들의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큰 시기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낚시어선 업자 및 이용객들의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행위, 선내 음주행위 등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안전저해 행위와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화물선 등 선박 운항자들의 음주운항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사고 예방과 해양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한편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되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임재욱 해양안전과장은 “최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즐기기 위해 바다를 찾고 있다”며, “즐겁고 안전한 휴가를 위해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규정과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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