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서해안 고속도로순찰대(대장 남궁화태) 에서는 지난 9일 야간, 도내 일제 음주단속이 실시된 가운데 휴가철 명소인 선운산 나들목, 대천 나들목 등 수시로 이동하며 실시하는 '스폿(spot) 단속' 형식으로 법규위반 단속을 실시했다.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단속뿐 아니라, 경미한 사고도 사망사고로 번질 수 있는 안전띠 미착용 항목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했다.

휴가철 명승지 나들목에서의 지속적인 단속 효과 덕분에, 이날 단속에서는 음주운전자는 검거되지 않고 안전띠미착용과 같은 경미 교통위반 건만 단속됐다.

단속의 최대 목적은 법규위반 예방에 있는 만큼, 서해안 고순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규위반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남궁화태 서해안 고순대장은 “앞으로 남은 휴가기간에도 안전한 고속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휴가철 법규위반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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