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은 현직 교육공무원의 행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교육공무원은 보육원 출신으로 갓 대학에 입학한 10대 여대생에게 협박 문자를 전송한 혐의로 받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통해 알게 된 다른 여대생에게도 성적 모욕이 담긴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49)는 지난해 B양(19)에게 “네 맘대로 살아라. 앞으로 10원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등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양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협박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4년 자신이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B양을 알게 됐고, B양이 대학 진학으로 퇴소한 뒤에도 경제적 지원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B양의 대학 친구인 C양(19)에게도 지난해 5월과 6월, “술집 여자 같다.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하지” 등의 욕설과 성적모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은 B양이 자신을 돌봐주던 봉사단체 직원에게 털어놓으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당초 전주지검은 성희롱과 강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이 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이 있다.

봉사활동을 나간 보육원에서 봉사에는 관심 없고, 보육원생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지원을 미끼로 만남을 유지하고, 협박을 일삼아온 현직 교육 공무원.

보육원생들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사회의 보살핌과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다.

이들의 절박함을 무기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한 A씨의 행태는 법적문제, 형량의 문제를 떠나 도덕적으로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

엄벌에 처해져도 마땅하거늘 양형이 부당하다 항소한 것이 과연 죄를 뉘우친 자의 모습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어쩌면 이번 사건은 B양이 다른 봉사단체 직원에게 털어 놓고 상의하며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

이런 노력이 없었다면 B양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다른 봉사단체 직원과의 고민상담은 어쩌면 향후 터질 수도 있었던 성희롱, 성폭행, 데이트 폭력 등 우리가 상상 가능한 여러 형태의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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