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582건··· 전년비↑
가해자 68% '주취상태'
법원 심신미약 범죄 '관대'
의사협 "가중 처벌해야"

병원 응급실 의료진과 직원 등을 상대로 한 폭력 행위가 도를 넘어서며,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강력한 처벌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경찰과 의료계(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의료종사자들은 폭행 365건, 위협 112건, 위계·위력 85건, 난동 65건 등 총 893건의 피해 및 의료행위 방해를 받았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582건의 의료행위 방해 사건이 신고돼 전년보다 피해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응급의료 방해로 신고된 사건의 가해자 중 68%(398건)는 주취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법원은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법행위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

지난해 응급의료 방해 혐의로 신고·고소된 전체 사건 중 처벌받은 사람은 93명, 징역형은 2명, 벌금형은 25명에 그쳤다.

실제 지난 10일 군산경찰서는 병원 응급실 직원의 멱살을 잡고 물건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를 상대로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9일 오후 11시 50분께 군산시 한 병원 응급실 원무과 직원 B(28)씨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욕설한 뒤 안내판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복통을 호소하는 아내와 함께 병원을 찾은 A씨는 "보호자 확인서를 적어달라"는 B씨 요구에 격분, "치료 먼저 해달라"고 언성을 높였다.

또 다른 병원 직원의 회유로 응급실 밖으로 이동한 A씨는 B씨와 대화를 나누다 반말을 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병원 측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게다가 지난 7월 31일 전주완산경찰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9일 새벽 4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병원 응급실 병원에서 간호사 B(29·여)씨 등 의료진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119구조대에 의해 해당 병원으로 이송됐다.

치료를 받던 과정에서 A씨는 링거를 스스로 제거한 뒤 사라졌고, 그의 상태를 살피려고 온 의료진 B씨 등을 폭행했다.

이런 가운데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응급의료종사자와 환자를 폭행·협박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짓고 있다.

하지만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과 처벌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이 같은 사건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현장에서 응급의료종사자가 폭행·협박을 당하더라도 보복을 우려해 신고 및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폭행의 ‘반의사불벌조항’과 처벌 근거 미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사이에 전북 익산 응급실 의료진 폭행, 전주 응급구조사·간호사 폭행, 강원 강릉 전문의 폭행, 경북 구미 응급센터 전공의 폭행 등 병원 의료진과 직원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 사건이 도를 넘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의료 현장의 폭력행위는 의료종사자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선량한 환자들에 대한 폭력이고 진료방해 행위다.

이 같은 주취 상태의 폭력행위를 가중 처벌해 일벌백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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