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3일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오는 9월 30일까지 주거급여 수급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해당 가구는 9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수급 사전신청을 하면 된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하며, 신청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4인 기준 194만원) 이하인 가구는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전월세로 거주하는 임차 가구인 경우, 4인 가구 기준 최대 20만8000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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