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서장 윤병헌)는 10일부터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소방서 따르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던 전용구역 설치와 관련해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신축 대상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가 개정돼 화재예방시설(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연결송수관 등) 송수구, 소화전, 무선통신설비 접속단자 주변 5m 이내 주·정차도 금지된다.

해당 사항 위반 시 2시간을 기준으로 승용차 4~5만원, 승합차 5~6만원 등이 부과된다.

  윤병헌 서장은 “더 이상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화재피해가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제=류우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