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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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부여해야 되나요? 또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 1년 중 한 달을 단시간근로(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A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질의 관련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7315, 2017.11.22.) 다만,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으로 1년간 재직과 출근율 80%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은 근로자의 휴양의 필요성이 기본적으로는 상당기간 계속되는 근로의무의 이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2013헌마619),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일부(1개월) 포함되어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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